전엔 군,경찰신분에 다치셔서 군, 경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전역하였으나 지금은 전역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게됩니다.
예전엔 유공자등록신청자체를 공상자에 한해 제한하였으나 요즘은 제한이 풀리고 7급이 신설된후 유공자등록이 폭증하여 3개월정도 소요되던것이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국가보훈처내에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닌 전공상확인을 위해 각군,경찰의 문서관리단및 여러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것입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차분히 기다리세요.
유공자가 되시면 신청시점부터 혜택이 이루어지니까요.
전역후 공상판정후 바로 신체검사를 하는경우 큰어려움이 없으나 전역하신지 오래된경우는 혼란이 올수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상인정을 개인이 확인가능합니다.
각 병무청및 군에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준비서류는 국사모에 문의하시는것보다 관할 등록하실 보훈청에 직접문의하셔서 확실히 확인후[또는 보훈처 홈페이지] 신청하세요.
제출하실진단서는 가급적 3차진료기관[대학병원급]에서 비용이 드시더라도 받으시구요.
상이처에 관한것은 다 받으시구요.[간혹 어르석을정도로 빼먹으시는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차분히[힘드시겠지만..] 기다리신후
신체검사통보가 오면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보훈병원의사선생님이 신검을하고 신검장에 CCTV도 설치되어 있고 예전과 다른것이 대구보훈병원에서 신검을 받으시면 다른지역보훈병원의사선생님이 하는 그런식입니다.
신체검사 의사선생님께서 너무 딱딱하게 말씀하시더라도 양해하시구요.
신체검사결과에 대해 시시비비가 있는것은 사실이만 이전보다 투명해진것은 사실입니다.
제일중요한것.. 하나 급수판정은 보훈병원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이란것입니다.
국사모 선후배중에서도 상이처가 거의 비슷한것같아도 급수가 다른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구요.
또하나는 제생각은 국가유공자등록을 누가 특별히 도와주는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공자가 될수없는데 되는경우가 아니라면 국가보훈처에 안내를 받아 신청만하셔도 됩니다. 아님 국사모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비해당, 등외판정등을 받으시는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셔야하겠지만 누구 이야기를 들으니 전혀 자격도 되지 않는데 그런것을 대행해주고 돈받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조언등을 받으시면 모르나 그이상은 변호사법위반등 엄한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의하시구요.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하시는 모든분들... 꼭 국가유공자되셔서 한식구가 되셨으면 합니다.
국사모가 아직 어떤곳인지 모르신분들도 많으신데...
간단히 표현하면 든든한 버팀목... 동아리줄이라고 할까...
아무튼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를 위한 소중한곳입니다.
강석진씨.. 머리 아프셨겠네....
큰일 내실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활동시작했네요.
수고하셨어요.
이재만
2003.10.20 12:46
유공자등록 서류 작성시 보훈처에 꼬투리잡힐것등은 가급적 쓰시지 마시구요. 혹 기왕증등 예전병력등때문에 비해당처분을 받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의료보험공단등에서 관련서류를 띠어보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입대전 병이 악화되어도 유공자가 될수 있습니다. 군복부를 못할정도로 병이 있다면 군에 오지않았을거고 입대를 했다면 건강했다는거죠.
오수민
2003.10.20 12:47
전역하신지 오래된신분들...
공상인정이 제일중요합니다.
증거가 없어 못되시는분들 많으니까요.
큰일 내실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활동시작했네요.
수고하셨어요.
공상인정이 제일중요합니다.
증거가 없어 못되시는분들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