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쓰신각서가 어떤각서이신지 모르나 군인들에게 자세한설명없이 반강압적으로 쓰게 하였다면 문제가 있네요.
그것이 공상인것을 비공상으로 인정한다는내용이 아니면 현상이처가 국가유공자 급수에 해당되시는지 상단 국가보훈대상자->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98년 1월 8일 국군 일동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의병제대하고 동년 7월에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절개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가지 후휴증으로 2003년 9월에 6급 지체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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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려고 생각중인데 일동국군병원에서 제대할당시 제대자 모두에게 더이상 군대에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서명을 받았던거 같습니다. 그당시에는 공상이나 비공상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기에 아무생각없이 병원 간부가 불러주는대로 받아적어서 서명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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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군병원에 후송되기까지는 공상으로 후송이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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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공상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보훈대상자 등록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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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무모한 도전에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