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영 중인 착한여자 나쁜 여자 에서 최진실 씨가
>이재룡 씨에게 간통죄로 고발 했잖아요..
>간통으로 고발 되면 자동 이혼은 되는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몇일 있는거 같고요..
>그럼 전과1범 이 되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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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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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재룡씨가 국가유공자 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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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고발 되어 유공자가 박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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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유공자 박탈된다면... 유공자 분들은 절대로 바람피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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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 안된다 하더라도 바람피우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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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해서 글 올립니다. 우리 모두 한눈 팔지 맙시다~~
국가유공자가 님이 말하는 박탈은 아래의 법률에 의거 해당이 될때 가능합니다
간통죄로 고발되어도 유공자 박탈은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79條 (이 法 適用對象으로부터의 배제)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法을 적용받거나 받을 國家有功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고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報償을 하지 아니한다.<改正 1991.12.27, 1994.12.31, 2002.1.26, 2005.7.29, 2006.3.3>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삭제<2000.12.30>
2의2. 「형법」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 (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 (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常習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位損傷行爲를 한 者
②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3>
③국가보훈처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申請을 받아 다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하여 報償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1.12.27, 2002.1.26, 2006.3.3>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年을 경과한 때
2.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다만, 執行猶豫期間이 2年미만인 경우에는 宣告를 받은 때부터 2年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第1號 및 第2號외의 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한 때
④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을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者를 다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할 때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改正 1991.12.27, 2000.12.30, 2002.1.26, 2006.3.3>
⑤국가보훈처장은 第7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償을 정지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前科記錄을 관리하는 機關에 犯罪經歷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新設 1991.12.27, 2002.1.26, 2006.3.3>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52條 (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 ①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사람을 敎唆 또는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253條 (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 때에는 第250條의 例에 依한다.
형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 (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第2條 (暴行等)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第3條 (集團的 暴行等) ①團體나 多衆의 威力으로써 또는 團體나 集團을 假裝하여 威力을 보임으로써 第2條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者 또는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그 罪를 犯한 者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第6條 (未遂犯) 第2條, 第3條·第4條第2項(「형법」 第136條·第255條·第314條·第315條·第335條·第337條後段·第340條第2項後段 또는 第343條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第5條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第5條의2 (略取·誘引罪의 加重處罰) ①刑法 第287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略取 또는 誘引한 目的에 따라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
1.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의 父母 기타 그 未成年者의 安全을 念慮하는 者의 憂慮를 利用하여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할 目的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殺害할 目的인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刑法 第287條의 罪를 犯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
1.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의 父母 기타 그 未成年者의 安全을 念慮하는 者의 憂慮를 利用하여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이를 要求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3.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暴行·傷害·監禁 또는 遺棄하거나 그 未成年者에게 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4. 第3號의 罪를 犯하여 未成年者를 致死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한 者를 幇助하여 略取 또는 誘引된 未成年者를 隱匿 기타의 方法으로 歸家하지 못하게 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④刑法 第288條·第289條 또는 第292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0.12.31>
⑤常習으로 第4項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 정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改正 1989.3.25>
⑥第1項·第2項(第2項第4號를 제외한다) 및 第4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1989.3.25>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罪를 범한 者를 은닉 또는 逃避하게 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新設 1989.3.25>
⑧第1項, 第2項第1號·第2號 또는 第4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新設 1989.3.25>
[本條新設 1973.2.24]
第5條의4 (常習强·竊盜罪등의 加重處罰) ①常習으로 刑法 第329條 내지 第331條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5人 이상이 共同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③常習으로 刑法 第333條·第334條·第336條·第340條第1項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④刑法 第363條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⑤刑法 第329條 내지 第331條와 第333條 내지 第336條·第340條·第362條의 罪 또는 그 未遂罪로 3回 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 이들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도 第1項 내지 第4項과 같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신설 2005.8.4>
[본조신설 1980.12.18]
第5條의5 (强盜傷害등 再犯者의 加重處罰) 刑法 第337條·第339條의 罪 또는 그 未遂罪로 刑을 받아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를 받은 후 3年내에 다시 이들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第3條 (特定財産犯罪의 加重處罰) ①刑法 第347條(詐欺)·第350條(恐喝)·第351條(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第355條(橫領, 背任) 또는 第356條(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犯罪行爲로 인하여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取得하게 한 財物 또는 財産上 利益의 價額(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億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개정 1990.12.31>
1. 利得額이 50億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利得額이 5億원 이상 50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3. 삭제 <1990.12.31>
②第1項의 경우 利得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第5條 (特殊强盜强姦등) ①刑法 第319條第1項(住居侵入), 第330條(夜間住居侵入竊盜), 第331條(特殊竊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0條 및 第331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 第297條(强姦) 내지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7.8.22>
②刑法 第334條(特殊强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4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 第297條(强姦) 내지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7.8.22>
第10條 (强姦등 殺人·致死) ①第5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5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 또는 刑法 第297條(强姦) 내지 第300條(未遂犯)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7.8.22>
②第6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6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7.8.22>
우선 간통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것이아니라 이혼소송제기 후가 아니면 간통죄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만약 이혼소송을 제기 하고 간통죄고소를 했지만 이혼취소나 기각 각하등이 되면 간통죄고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고소의 효력이 소멸되고요..^^; 전과는 구치소에 구속된거만으로 발생하는게 아니라 재판확정이 되어 수감되면 전과가 남는겁니다..^^;
유상훈
2007.05.31 16:08
한문이.......-_-;;; 법제처 법률검색으로 검색 후 새로 뜨는 창 오른편 상단에 보면 한글로 전환하는 키가 있습니다. 저처럼 한문 많이 모르는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