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큰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하신것 잘하셨구요.
결정은 담당자가 하는것이라 저희도 지금 무어라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잘 되실거구요.
또 연락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5월에 신검을 해서 등외판정을 받고 지금은 재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관절(턱)때문에 들록신청을 했는데 상이 구분표에는 음식물씹는기관에 입이 벌어지는 개구 크기가 15mm이하이면 장에로 인정 된다고 쓰여저 있는데 등외 판정을 받을때 공문서에는 개구제한 10mm즉 1cm이는게 적혀있는데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입이더 벌어지질 않고 부산대학병원에서 MRI와 X-RAY를 다시찍었고 교수님이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장해진단서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장애가 6급2항으로 되었습니다.
>재심에서 이 장해 진단서가 통할까요?
>취직도 못하고 두통과 위통으로도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답변 꼭!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