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의 ‘잔인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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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의 ‘잔인한’ 소송

최민수 2 986 2006.08.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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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2006-08-18 18:08:53]

[한겨레] 사고 차량이 ‘업무용’이라 병원비 지불 의무 없다며 소송 제기… 사고 당시 인지했음에도 뒤늦은 ‘딴지’로 피해자 가족 두번 울려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김계환(43)씨가 문제의 사고를 당한 건 지난해 7월27일이었다. 그날 밤 11시30분께 김씨는 녹색 신호등에 건널목을 지나고 있었다. 경기 평택시 용이동 협진여객 입구 근방이었고, 버스에서 내려 맞은편의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미 쓴 치료비만 8천만원


녹색 신호등에 안심하고 길을 건너던 김씨를 자동차가 덮친 건 순식간이었다. 나중에 경찰조사에서 드러난바 사고 차량은 프라이드 승용차로, 편도 2차로를 달리다 차선 이동 중이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이아무개(24)씨로 대리운전을 요청한 고객한테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삼성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승용차와 들이받은 김씨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을 뿐 아니라 처음엔 ‘자발 호흡’(스스로 숨쉬기)조차 곤란했다. 진단서(서울대병원, 2005년 10월26일)에는 ‘경추부 2번 탈골과 척수 손상으로 사지 완전 마비’로 적혀 있다. 의식은 곧 되찾았으나 지금껏 보행, 식사, 목욕, 옷입기 등은 온전히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굿모닝병원(평택)에서 시작해 서울대병원, 국립재활원, 신촌세브란스, 영동세브란스, 일산병원을 거쳐 지금의 분당제생병원까지 오는 1년여 동안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불의의 사고 뒤 김씨 집안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아내 김미정(42)씨는 전업주부로 난생처음 당하는 일에 정신을 가다듬기조차 어려운 터에 사고 조사에 불려다니랴, 남편 돌보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딸 뒷바라지는 안중에 둘 수도 없었다. 두 아이의 뒷바라지를 도와주던 친정 어머니는 올 들어 뜻밖에도 ‘대장암’ 판정을 받아 김씨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 사고’가 아니어서 당장 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다.

김미정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은 올 2월이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 쪽으로부터 “운전자 이씨와, 차주인 정아무개(37)씨 및 그의 남편 정아무개(37)씨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소송 결과에 따라선 병원비 지불 보증이 끊길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험사의 지불 보증이 중단되면, 환자는 병원에서 나가달라는 종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월 250만원에 이르는 간병인비를 포함해 지금까지 쓴 치료비가 8천만원을 웃돌 정도로 비싼 터여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삼성화재가 사고난 지 무려 7개월에 이른 시점에서 느닷없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이렇다. “사고 당시의 운행이 ‘유상 운송행위’로 애초 보험계약과 달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고 차량의 차주는 정씨이고 그의 남편 정씨는 이 차로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운전자 이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얘기다. 보험계약 내용은 ‘누구나 운전’으로 돼 있어 이씨가 운전한 사실은 문제될 게 없지만, 대리운전업에 활용됐다는 대목이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


사고 뒤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


삼성화재는 이 사건의 피보험 차량을 ‘개인용’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와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는 ‘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차액이 연간 61만6800원에 이른다고 밝힌다. 개인용의 연간 보험료는 125만3880원인 데 견줘 업무용은 187만680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동차가 개인용으로 쓰일 때보다 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 위험성이 높아 보험요율에도 차이가 있다는 게 보험사 쪽 설명이다.



애초 계약과 달리 가해 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보험사로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삼성화재는 주장한다. 이는 곧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공교로운 점은 사고 차량의 차주인 정씨가 ‘삼성화재 설계사’라는 사실이다. 자기 차량 보험계약은 물론 정씨 자신이 한 것으로 돼 있다. 삼성화재와 삼성화재 설계사의 법정 다툼에 따라 제3자인 피해자의 치료비와 보상금이 왔다갔다 하는 기묘한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피해자와 무관하게 진행됨에도 피해자 가족에겐 생사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삼성화재 쪽에서 차주의 ‘유상운송행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하는 점이다. 보험약관상 해지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삼성화재는 계약상의 하자(차주의 유상운송행위)를 올 1월4일 알았으며, 2월2일 차주이자 계약자인 정씨에게 서면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주장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환자는 병원 밖으로 내쫓길 처지에 빠진다.

피해자 가족 쪽에선 삼성화재가 계약상의 하자를 올 1월 들어 인지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한다. 피해자의 아내인 김미정씨와 동생 김동현씨가 삼성화재 관계자들과 만난 결과를 담은 녹취록에서 드러나듯 삼성화재의 사건 재조사는 지난해 11월 말께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피해자 가족 쪽에선 사고 당일 이미 ‘대리운전을 하러 가다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서도 삼성화재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한 점 한 가지는 2005년 11월19일 만기가 된 사고 차량의 보험 계약이 올 1월20일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됐다는 사실이다. 대형 사고를 낸 차에 대해선 보통 재가입을 거절하는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는 피보험자(차주, 계약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는 격이어서 그 뒤 소송을 제기한 행태와 배치된다. 1월4일 계약의 하자를 인지했는데, 1월20일 보험 재가입을 하고, 다음달 2일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피해자 가족 쪽에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삼성화재가 소송에서 패할 것이란 관측과 기대감을 품고 있다. 운전자인 이씨가 대리운전과 관련된 차량 운행을 한 사실을 삼성화재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다 몰랐다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한 과실의 경우 ‘하자 인지 1개월 내 계약 해지’ 요건과 무관하게 보험사엔 계약 해지권이 없다.


“차주가 삼성화재 설계사라 불안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피해자 쪽을 불안스럽게 하는 대목은 원고(삼성화재)와 피고(삼성화재 설계사)가 이른바 ‘갑’과 ‘을’의 관계라는 사실이다. 원고의 소장에 ‘계약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피고의 증언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 쪽의 불안을 기우로만 돌릴 수 없게 한다. 때에 따라선 피해자 쪽은 환자 김씨의 차량 보험사인 ㅅ화재자동차 보험사에서 ‘무보험차 상해’로 1억∼2억원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최대 2억원이라 해도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는 고사하고 6년 반 정도 환자 간병비로만 다 없어질 돈이다.



아주 특별한 관계의 원고와 피고의 소송 결과에 김씨 가족의 삶이 위태롭게 걸려 있다. 설사 피해자 쪽의 바람대로 삼성화재의 패소로 귀결되더라도 그때까지의 마음고생 또한 만만치 않을 터이다. ‘교통사고 가족은 두 번 운다’는 속설을 실감케 한다.



민원의 화약고, 보험권보상금 지급 때 갖가지 이유로 지급액 낮추려 애써


보험권은 민원의 화약고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연간 보험 민원은 2003년 1만3634건, 2004년 1만6537건, 2005년 2만1243건으로 해마다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만 해도 보험 민원은 99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나 늘었다. 전체 금융기관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5.9% 감소한 2만3394건인 사실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강길만 보험총괄팀장은 “(실적배당 상품인) 변액보험 상품이 많이 팔려나간 데 따른 수익률 분쟁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보험 자체의 기본 속성 탓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보험계약 내용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고 때 과실률에 따라 보상금이 들쑥날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때와는 달리 보상금 지급 단계에선 갖가지 이유를 대며 지급액을 낮추는 쪽으로 유도하는 직원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의 민원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Comments

최민수 2006.08.18 19:18
모두들 한번 읽어보세요. 교통사고를 당해본 사람들이라면 삼성화재등 보험사들의 더러운 비인간성에 치를 떨겁니다. 한번쯤 검색엔진에서 검색해 보시고 대비책등을 한번 메모해보세요.
최민수 2006.08.18 20:40
퍼온글-예전 언론에 보도됐었죠.
삼성생명 같은 경우 재벌총수나 회사에게 돌아가는 몫이 44% 정도인데 미국에서는
22% 정도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고객이익이 줄어든거죠. 뻔하겠죠. 삼성장학생 풀어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정치자금도 줬겟고. 세계 최고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법으로 삼성그룹이 성장해온거죠. 보험료는 가장비싸고 보상받기는 가장힘든 곳이 삼성인데 1위하도록 가입자는 고객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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