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유족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2년정도 되었구요
>돌아가시기전에 여러가지 병들과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셨어요
>제가 보기엔 분명 고엽제 후유증인데 보훈청에 알아보니까
>사망원인이 후유증에 해당되는 항목만 된다하더라구요
>후유의증에는 들어가거든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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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대학다닐때 저희가 학비 혜택 있는지 몰랐구요
>그다음 동생이 대학다닐때 보훈청에 전화해서 우리가 유공자라 혹시 학비 혜택 받을수 있냐 고 했더니 행당안된다 하더라구요
>저희는 학비혜택도 또 시험 가산점혜택도 몰랐어요
>근데 작년 겨울에 보훈청에서 주소 바뀐것 확인한다면서 전화와서 보훈청 가게되었다고 그런혜택 있는 것 알았습니다
>참 마음 이 안좋고 답답했습니다 억울하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동생은 생활때문에 학교도 휴학하고 몇년동안 장사하다가 지금은 많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태에 왔고 다시 복학을 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거든요 내년에 서른이 됩니다
>저도 몸이 안좋고 특히 이명과 여러 신경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도움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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