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하던 항공기 돌연 북으로"…국가유공자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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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던 항공기 돌연 북으로"…국가유공자 인정될까

이정민 0 844 2011.04.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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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군무원 가족 34년 만에 아버지 명예회복 나서…1심 승소 후 항소심 선고 관심집중

2011-04-15 06:00 부산CBS 장규석 기자

항공기를 정비하던 도중 동료가 이 항공기를 타고 월북하는 바람에 함께 북한에 납치되어버린 한 군무원의 사연이 사건발생 34년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납북된 군무원의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 15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977년 10월 12일 오전 9시 54분

1977년 10월 12일, 경남의 한 육군부대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군무원 조모(71. 당시 37세)씨는 이날도 오전 7시 35분에 출근해 항공기 정비에 한창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전 9시 54분, 갑자기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하늘을 날기 시작했다. 항공기 검사관인 동료 이모씨가 비행기를 타고 월북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 씨는 당시 소속부대 군무원의 부인과 간통해 간통죄로 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처하자 월북을 결심하고 이날 비행기를 점검하는 척하다 돌연 항공기를 탈취해 이륙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소말리아 해적은 '범털'… 한글 열공 중'서울에 온 마르크스 · 엥겔스의 한숨'남국…日미야자키현 시가이아 리조트이날 낮 12시 5분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이 씨는 월북에 성공했다.

문제는 항공기 안에 타고 있던 조 씨. 항공기 정비를 하다 돌연 월북한 비행기에 타게 됐고, 이 씨를 저지하지 못해 원치 않는 월북을 하게 됐다.

◈ 월북자로 몰려 고통…30년 지나 납북 피해자 인정받아

조 씨는 이 씨와 함께 월북자로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됐고, 1981년 10월과 82년 7월에 각각 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종신특혜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선전전단이 경기도 파주군 일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체제 선전에 이용된 조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뒤집어 썼고, 이후 가족들은 군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는 것은 물론 졸지에 가장을 잃어버린 부인은 날품팔이로 어렵게 세 남매의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아들 조(37)씨도 나중에 육군 부사관으로 지원했다가 신원조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고통을 겪기도 했다.

이들 가족은 사건 30년째인 지난 2007년 7월에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일인당 6천여만 원의 피해위로금을 받았다.

납북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이후 조 씨의 가족들은 다시 남편과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나섰다.

◈ "공무 중 납북 실종된 아버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

지난 2005년 8월 조 씨가 법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을 받아 법적으로 실종기간이 만료된 1983년 4월 20일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항공기 정비라는 공무 수행 도중 사망한 것이 되므로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9월 이들 가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종선고 시점을 사망한 시점으로 의제할 수 있고, 따라서 조 씨는 국가유공자, 조 씨 가족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인 창원지방보훈청은 지난 2007년 육군의 전사망심의위원회가 조 씨를 전사나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자'로 분류해 순직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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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998년에 정치범 수용소에 생존해 있는 사실이 보도로 확인된 적도 있어 지금도 실제 사망여부를 알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실제 사망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실종선고 만으로 사망을 인정할 수 있을지, 또 공무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을지 쟁점을 놓고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15일 오전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제1행정부가 재판을 마치고 이 사건 선고를 내릴 예정이어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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