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7급에서6급3항으로 변경 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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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7급에서6급3항으로 변경 급여문제..

신희천 6 7,598 2012.10.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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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7급에서 6급 3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우족지 엄지와 검지를 군에서 잃었습니다.
그래서 7급 판정 받았다가 재심 신청 3번만에 6급 3항을 판정 받았습니다.
급여 문제인데요 제가 8월16일 재심 신청하여 10월 5일 판정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10월 급여는 6급 3항으로 판정받은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다음달인 11월 부터 적용되어 받는건가요
그리고 신청한날부터 6급 3항 급여를 받는건가요..?
혹시 변동되신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Comments

장경복 2012.10.09 22:18
신검신청한달부터 적용됩니다.10월부터6급3항급여를받고 11월에소급적용됩니다.
사무라이 2012.11.06 09:16
먼저 축하드리고요.저도 우측3지절단으로 현재7급인데 어느정도돼야 6급3항이되나요?궁금!통화한번하고 싶습니다.smriksk@hanmail.net 로 연락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파란하늘 2012.12.01 00:28
저도 우족 1,2지(즉 엄지와 검지)로 2002년 7급이 되었는디
어떤 상황이셨기에 가능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지이라도 보여드리고 문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려 봅니다...
황금마차 2012.12.10 15:55
보훈급여금 관련해서는 노령연금(무의탁수당은 폐지)은 부양가족수당으로 신설 대체(or 선택비교)되어 늘어나게 보이지만, 취업보호, 교육지원 등 축소된 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 판단하시고 재검받으신거죠~~~
곤주통 2012.12.28 10:06
2012년7월1일 이전에 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2012년7월1일 이후에 재분류심사로 상이등급변경이됐거나 동일한 등급을 맞았다하더래도 기존에 받는 혜택은 동일하고 변함이 없습니다.님의 경우엔 신규로 2012년7월1일이후로 신청등록하신 경우면 변경된 신법에 적용이 되니 신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6급3항이 되신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청천이 2020.11.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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