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등록된 참전 유공자 입니다._전상군경 신청중.

이번에 등록된 참전 유공자 입니다._전상군경 신청중.

자유게시판

이번에 등록된 참전 유공자 입니다._전상군경 신청중.

송희영 7 1,069 2014.09.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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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의 아버님의 경우 이번에(2014년 9월) 국방부에서 참전사실이 확인 되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상군경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청 보상과 담당자가 설명하기를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보훈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심사에서 대부분 부적격 통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객과적인 증거자료는 병상일지, 사고당시 진단서 등 이라고 설명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아버님의 경우 1951년 1월 청년 방위대원 으로서 훈련도중 공비들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었으며, 이때 병원치료를 1년여 동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64년 전의 기록이 남아 있을리가 만무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한 이유도 1980 년대에 유공자 신청을 하려고
국방부에 문의를 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방위대원의 소집 기록이 소실되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여 이제껏 포기 하다가 이번에 인후보증인 2명을 세워 참전사실확인서가
발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국가유공자(상이군경)로 등록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방법이나 제가 준비할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이번에 참전 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께 너무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물론, 이제라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아버님도 많이 좋아
하시고,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64년동안 장애를 가지고 7남매를 키우시면서 온갖 고생을 해왔는데 참전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참전시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이 되기가 힘들다는 것이 좀 아타깝습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님 주소지 : 전담 담양군 대덕면
성 함 : 송희영
생년월일 : 1932년 1월 8일

사연 : 현재 82 세 이며, 왼쪽 무릅 밑에 총상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 60년이 넘도록
장애로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당시 무릅 총상으로 뼈가 끊어졌으며, 병원에서는 다리를 절단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할아버지께서 절단은 하지 않고 치료만 하셨다고 합니다.
(지체장애 4급)
이번에(2014년 9월)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및 전상군경 보훈 대상자 신청을 하면서
병원의 진단 결과 왼쪽다리가 5.5 cm 짧으며(총상 부상 이후 뼈와 뼈끼리 붙음)
이로 인해 왼발이 변형이 발생하여 생활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으셨습니다.

사고 원인 : 6.25 발발 당시 면 소재지 까지 북한군이 내려와 군대 갈 나이가
아니지만, 청년 방위대원으로 착출되어 훈련도중 왼쪽 무릅을 총에 맞아 다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께서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60년이 넘도록 다리의 상처와 싸우며,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꼭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늦게나마 장애로 살아오신 고충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Comments

정실 2014.09.20 19:35
스텔론록키님
참으로 안타까움 밖에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정형외과에 갔셔서 총탄맞은 자리에 파편이라도 있는지
정확하게 시티정도를 한번 찍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파편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급수를 받을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뼈 전문병원에 갔어 확대하셔서 총탄파편이 있는지를
꼭 찍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화 통화한 사람입니다.
또 모르니까요
국가유공자 광장 사이트에 한번 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늘쫑사단 2014.09.21 01:13
배우자 되시는 어머님은 어디 계시는지요?
윤기섭 2014.09.21 04:42
그동안 인우보증 만으로 유공자 되신분이 더러 계신데 신청이 너무 늦으셨네요,,, 당시 함께 전투에 참전 또는 복무했던 동기를 최대한 찾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아니면 목격자라도 ....
스텔론록키 2014.09.22 08:01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어머님은 아직 생존해 계시구요.
저희가 자식된 도리를 못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국방부에서 발행된 참전사실 확인서를 보시고 눈시울이 붉어 지시더라구요.
특히," 귀하의 헌신과 희생을 반드시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에서 뿌듯하심도 느끼신것 같구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마늘쫑사단 2014.09.23 13:54
참전군경 국가유공자로 확정되셨으니 말씀하신 인우보증인2명(국방부)을 근거로 다시 신청(국가보훈처)하시고 총상 또는 총상으로 보여진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상일지, 군복무 관련일지 없으시면 그동안 이용하셨던 모든 병의원 기관의 병력기록지를 확보해서 기록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시면 해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51년도 이후 다리와 관련해서(통증, 염좌, 기타 다리와 관련한 다른 상이도 포함) 병원/의원에 치료를 받은 경우가 분명 1번 이상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의 상이와 장애정도면 약처방을 받기 위해서라도 병원에 내원하신 적이 있으실 것이며,

그 때 의사와 주고받은 면담기록지, 진단기록지등에 환자가 과거에 어떤 사유로 다리에 이와 같이 장애를 입어서 고통을 호소한다, 그리하여 이렇게 처방했다라는 과거의 의사 기록지 하나라도 있으면 그 근거는 충분 합니다.

참전 또는 전/공상을 염두해두고 수십년전에 그런 발언을 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죠. [보훈보상정책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보상체계가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어떤 행적을 남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됩니다.]

다리치료에 있어 일반 병의원에 한국전 참전 또는 참전 중 총상으로 인한 상처와 장애라는 소견이 있는 기록지라면 그것을 근거로 과거부터 이러한 이유와 결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인우보증인 2명도 필수 입니다. 참전이 아닌 총상관련 부분인 만큼 총상 이후 거주지 동네주민의 인우보증도 이번에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방위대원 자료가 소실된 부분을 국가보훈처에서도 심사할 때 고려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여건상 발생하기 힘든 "총상"이 의사소견 또는 과거 병력기록지등에 의해 환자가 주장하거나 발언한 기록만 있더라도 "총상"으로 볼수만 있다면 전상군경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상과 관련한 부분에서 주민의견(당시 주민), 과거 일반 병의원 이용 기록지, 현재 병원에서의 총상여부 진단, 인우보증인의 보증(인우보증인으로 참전확정된 점은 관련사실에 있어 동일한 인우보증인의 자격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
스텔론록키 2014.09.23 15:24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 기존에 다니셨던 병원들의 기록은 오래되어서 기록이 없어졌지만, 방금 군청에 문의를 하니 2000년 4월에 발행된 진단서(장애4급 등록시 제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진단서를 보훈청에 추가자료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늘쫑사단 2014.09.23 16:09
기록은 없지만 병원은 계속 존치하는 경우 치료 의사가 계시다면 인우보증인으로 부탁드려도 될 듯 싶네요. 총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내원한 적이 있다는 의견서 말이죠. 인우보증인 제도를 넓게 해석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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