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 법률(1984.8.2. 법률 3742호)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조항에 규정된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③ 전몰군경
④ 전상군경
⑤ 순직군경
⑥ 공상군경
⑦ 무공·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⑧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⑨ 4·19혁명 사망자
⑩ 4·19혁명 상이자
⑪ 순직공무원
⑫ 공상공무원
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⑭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⑮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이다.
이들과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대부 등을 하고 있다.
공상군경의 랭킹이 6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10위 보다 그 혜택은 적은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1위고 15위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한 희생이 분명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은 1~15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