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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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3 842 2007.1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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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003년도에 국가유공자 7급을 판정받았습니다
특전사에서 중사로 의가사 전역을 하였고
그때 당시 전/후방 십자인대파열과 내측방인대 불완전
인가뭔가하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년후 반대편 다리의 전방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혹시 왼쪽다리까지 추가하여 등급6급2항으로 재조정이
가능하겠는지요?  
가령예를 들어 오른쪽다리의 장애로
왼쪽다리까지 상해를 입게되었다는 그런 종류의
사유로 가능하겠는지요?
혹시 이런쪽으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오경준(전주) 2007.12.12 00:45
6급 2항 안 됩니다. 규정상 7급이 여러개여도 합산되질 않습니다. 즉, 7급이 두개라 해도 7급이라는 겁니다. 저는 다칠 때 양쪽 무릎 다 다쳤습니다. 왼쪽은 전후방십자인대, 후외측인대가 다 끊어서 세 인대 모두 재건했고, 오른쪽은 후방십자인대, 후외측인대가 끊어져 두 인대를 재건했으며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전부를 제거했는데도 7급입니다. 솔직히 한쪽 다리 다치신 분들보다 훨씬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다칠때 슬와동맥도 파열되어서 동맥 수술만 3번했고 인대 재건술까지 총 5번의 수술로 심신이 지친 것도 문제지만, 아직도 겨우 걷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다친지는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재활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근육도 정말 더디게 붙어가는군요. 하지만 그냥 7급입니다. 원통할 따름이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김대훈 2007.12.12 10:45
오경준님에 말씀이 법규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7급은 100개여도 7급이고 다만 6급부터는 복합합산하여 판정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전 기억으로 대판에서
종합판정의 취지를 달리 해석한 경우를 본 기억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7급의 상이처 말고 6급의 상이처가 2개 이상이였던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판례의 취지는 종합판정의 취지를 등급으로 인정된 수개의 상이처일 경우 법규대로 해석할게 아니라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취지 즉 상이처가 여러개이면 그 상위등급으로 인정하는게 종합판정의 취지라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래되서리 정확한지는 장담 하지 못하 겠습니다.

그리고 님에 사정은
원래 인정된 다리 말고 반대편 다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3년후라면...
거의 불가 할것이라 생각 됩니다.

한성수 2007.12.14 21:33
김대훈님 혹시 2007년2월15일 7급 상이처가 3개이면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급2항이라고 한적이 있는데 ....
혹시 그분이세요...........
혼선이 심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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