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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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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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섭 4 996 2008.02.1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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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를 하게 생겼는데.. 급하게 돈은없고..

수혜내용표 보면 "주택임차" "1500" 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주택임차가 전세로 주택을 마련하게 되면 받을수있는 것인가요??

주택 임차와 주택 개량의 차이가 뭔가요?

주택개량은 6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리고 신용분량만 아니면 한도 1500만원까지 받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건지요..?

그리고 주택임차로 1500만원 대출받은후

생활안정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수있는지요.... 받을수있다면 몇번까지 받을수있는지.

저는 7급 입니다.


Comments

최상기(여수) 2008.02.11 04:31
생활안정 대출은 하루에 1회(300만원) 씩 최대 3회(900만원)까지 되구요 . 국민은행에서 말해주길 대출한 금액을 다 갚구 나면 다시 300만원씩 대출이 된다고 말해주더군요. 횟수 제한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수 2008.02.11 09:58
7급은 주택임차 받고나서 생활안정 못받지 않나요?
일단 쉽게는 보상금에서 매달 빠져나가야 하는데 액수가 안될겁니다.
7급 생활안정 대부의 경우 1~2회까진 무보증 가능하나 3회째엔 보증서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577-0606 문의해 보시구요..
신한섭 2008.02.11 13:40
감사합니다.!
최상기(여수) 2008.02.15 13:57
7급 3회차 연금이 올라서 무보증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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