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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2항사망시 유족연금
배성운
3
4,127
2007.01.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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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2항인데 사망시 유족연금이 나오나요. 나오면 액수는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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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훈
2007.01.22 15:31
승계는 배우자에게만 가능하며 자녀는 없습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심신장애(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장애심사 해당자)일 경우 승계 가능합니다.
6급의 경우 상이처로 인한 사망시 '07년 현재
821천원이 지급되며, 60세이상은 966천원, 무의탁 시부모부양일 경우 966천원, 무의탁은 1,079천원 입니다.
6급 비상이 사망 및 7급 상이처로 인한 사망의 경우 '07년 현재
290천원이 지급되며, 60세이상은 435천원, 무의탁 시부모 부양은 435천원, 무의탁은 548천원 입니다.
6급 상이처로 인한 사망시 자녀승계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미성년 또는 심신장애일 경우 952천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6급 비상이 사망 또는 7급 상이사망의 경우 자녀(미성년 또는 심신장애 판정자) 승계자는 426천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상급 월지급액표를 참고하세요.
승계는 배우자에게만 가능하며 자녀는 없습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심신장애(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장애심사 해당자)일 경우 승계 가능합니다. 6급의 경우 상이처로 인한 사망시 '07년 현재 821천원이 지급되며, 60세이상은 966천원, 무의탁 시부모부양일 경우 966천원, 무의탁은 1,079천원 입니다. 6급 비상이 사망 및 7급 상이처로 인한 사망의 경우 '07년 현재 290천원이 지급되며, 60세이상은 435천원, 무의탁 시부모 부양은 435천원, 무의탁은 548천원 입니다. 6급 상이처로 인한 사망시 자녀승계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미성년 또는 심신장애일 경우 952천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6급 비상이 사망 또는 7급 상이사망의 경우 자녀(미성년 또는 심신장애 판정자) 승계자는 426천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상급 월지급액표를 참고하세요.
유상훈
2007.01.22 15:33
참고로 자녀 심신장애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심사시 적용되는 기준표가 아닌 '장애인장애구분표'가 따로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자녀 심신장애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심사시 적용되는 기준표가 아닌 '장애인장애구분표'가 따로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배성운
2007.01.23 18:15
자세히가르켜 주어서감사합니다
자세히가르켜 주어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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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심신장애(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장애심사 해당자)일 경우 승계 가능합니다.
6급의 경우 상이처로 인한 사망시 '07년 현재
821천원이 지급되며, 60세이상은 966천원, 무의탁 시부모부양일 경우 966천원, 무의탁은 1,079천원 입니다.
6급 비상이 사망 및 7급 상이처로 인한 사망의 경우 '07년 현재
290천원이 지급되며, 60세이상은 435천원, 무의탁 시부모 부양은 435천원, 무의탁은 548천원 입니다.
6급 상이처로 인한 사망시 자녀승계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미성년 또는 심신장애일 경우 952천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6급 비상이 사망 또는 7급 상이사망의 경우 자녀(미성년 또는 심신장애 판정자) 승계자는 426천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상급 월지급액표를 참고하세요.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