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연골파열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공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골연화증, 경추염좌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야 하는 것을 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썼던 글과 같이 수송관 사고 경위서, 소견서, 사단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병상일지.
이게 답니다.
행정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고 돈은 얼마나 들까요?
안되면 죽어버리겠다는 정신을 해보겠습니다.
군에서 다친 무릎 ..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후회없도록
안되면 죽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끝가지 매달려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되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식수술을 받았다면,
합리적 평균인이 보았을 때 당연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것이 사실상 추정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판사님도 동일한 심증을 가질테지요...
수술 받은것이 군복무중 싸제 병원에서 사비로 하신것 같은데...... 맞나요?
사비를 들이셨다면 군병원에서 의뢰 위탁 수술을 하러 가신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휴가나가서,
수술 받으신거 맞나요?
이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탁 수술이였다면, 당시 수술한 싸제 병원의
자료와 서류가 전부 군병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국비이구요...
하지만 님은 사비를 들이셧다고 하니, 싸제 병원의 기록이 군병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을테죠...
곧 개인적으로 휴가를 나가서 수술을 하신걸로 보여지네요...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의무대와 군병원에서 님의 무릎에 대한 최초 진단 그대로 연골연화증,경추염좌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님이 수술복귀하고 무릎상태의 공상내용에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최초내용대로 기록 되었을것 같네요...
제가 추측한 내용이 다르다면, 다시한번 질문올려
주세요...특히 사건이 생긴 날짜를 꼭 기입해 주세요...
정리하면...
당시 수술받은 싸제 병원의 병상일지는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증거이며,
군에서 복무중 다친것을 수송관님이 써주신 경위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인 공상임을 증명
해주는 것이며,
수술 의사가 써준 소견서로 KO펀치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상태가 유공자 등급인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되는 등급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보시구요
없다면 하나 마나한 소송아닙니까? 무릎관련 상이군경 선배님들이 정보를 주면 좋으련만...
병명이 없다고 안되는 걸까요? <<< 이런건 소인배인 보훈청에서나 걸고넘이지는 것이지 신성한 법원에서는 별문제 되지 않습니다.
보훈청이야 그냥 한번 팅겨보는거죠...
자기들은 손해보는게 없으니...
지금 님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된다면, 소송의 실익이 있을듯 합니다.
행정심판은....음...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하실려면 하시고, 아님 바로 소송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은 안드니까 예비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시 자료미비로 실패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기회를 갖을수 있을겁니다.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상당한 경험이 될듯 합니다.
기각 재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