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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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산 3 3,347 2007.01.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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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늦은감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군생활 23년 마치고 연금수혜자 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이번에 기능직10급 공무원 으로 지원 할려고 하는데 호봉은 군경력으호 인정해주는것 아는데 봉급은 어떻게 받는지요..(뭐든 아시는데로...)
아울러 만약.만약에 5년공무원 생활 하다가 본의아니게 그만 두면 연금은 예전에 나왔던 군인연금과 합산해서 나오는지 여러모로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많은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평안 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김성철 2007.01.09 19:48
봉급을 어떻게 받느냐니요...
공뭔 봉급은 직급별 호봉에 맞춰서 받습니다..
님께서 군경력이 있기 때문에 군경력 호봉체계와 틀리나
공웜10급은 군에서 받는 월급에는 턱없이 모지랍니다..

만약 중사(공무원8급 수준)원사 5~7급수준 대위,소위,중령 5~7급 수준 대령 4급수준등이므로 계산때려 보세요..

10급이면 헐~ 하실겁니다..


그리고 연금수혜자라면 아래내용 읽어보세요..

1. 공무원이 되면 연금지원은 자동 지급 보류됨...
2. 단, 공무원 생활 은퇴후에는 일한 만큼
추후 연금이 소급된 연금이 나옴..
3. 공기업이나 일반기업체는 취직시 연금이 지급됨
4. 상이연금, 군인연금수령시에는 국민연금을 선택가입할수 있음
5. 일반기업체나 공기업에서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06년기준 연봉 4500만원 이상 수령시 국가지급연금은
50%까지 줄어들수 있습니다..
6. 보훈처 지급보상금은 등급별 금액이 계속나옴
7. 마지막으로 예비군지휘관들을 예를들면
지역동대장이나 지휘관은 연금지급이 정지되나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연금이 계속지급됨..
김성철 2007.01.09 20:05
○ 군인연금수급자가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의한 사업소득 및 제20조제2항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월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지급정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06. 10. 4 군인연금법 개정안 공포, 11월 연금지급시부터 적용

○ 지급정지를 위하여 국가기관(국세청,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수급권자들의 소득자료를 입수하고 있으나 현 소득파악 시스템상의 한계로 인하여 취업 또는 개업 즉시 소득액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 취업 또는 개업일로부터 1~2개월 후 소득자료 입수

○ 위와 같은 경우 추후 소득액이 확인되면 취업일 또는 개업일까지 소급하여 미 지급정지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연금수급자로서는 당해연도 연금정지액과 전년도 연금정지 환수액을 합쳐 정지하게 되어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06. 9월 이후 취업 또는 개업을 하여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의 월평균 소득액(총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득신고서(별지24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방부 군인연금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06년 적용 평균임금월액 : 2,404,385원
2. 연금지급정지를 통보 받으신 분은 소득신고서 제출 불필요

○ 소득심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인연금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www.mps.go.kr 인트라넷 홈페이지 : www.mps.mil
※ 연금업무 → 과세 / 소득심사 → 소득심사 코너 이용
☏ 02) 796~0368 , 793~0664 , 748~6663, 748~6664
전병산 2007.01.11 10:00
김상천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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