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 유공자 유자녀 연금에 관하여...

[re] 국가 유공자 유자녀 연금에 관하여...

자유게시판

[re] 국가 유공자 유자녀 연금에 관하여...

드림자판기 0 2,985 2007.07.04 19:0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년금이 지급되는 우선순위는 1.배우자  2.자녀  3번 부모순입니다 질문내용으로봐서 배우자는 재가로인해 해당이되지 않고 다음순위인 자녀가 년금을 수령하다 18세이상은 수령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부모에게 승계 된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년금수령자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족년금을 자식이 승계하여 수령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장애 1~2급을 대상으로 보고 있읍니다 질문하신내용으로봐서 장애5급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에 포함이 되지 않아 유족년금대상이 될수 없음을 조언하는 본인도 안타가움을 금할 수 없읍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은

1두눈이 실명된 자
2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3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두팔과 두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이 전폐된 자
5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그 기능이 전폐된 자
6두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7두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8두팔의 사용이 전폐된 자
9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10양쪽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11반신(상반신 또는 하반신)불수로서 활동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12한팔과 한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되어 의지착용이 불가능한 자
13음성기관 또는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14반신(좌반신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 자
15두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6두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7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18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19음성기관 또는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
20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21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22한팔과 한다리가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3두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4두팔이 손목관절 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5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6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중 환부가 심한 상흔단축이 있거나 고관절이 경직되어 의지착용이 불가능한 자



>시아버님께서 1970년경에 돌아가셔서 동작동국립현충원에 계시구요 저희신랑이 국가 유공자 유자녀입니다. 너무 젊은나이에 돌아가셨기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재가를 하셨구요 친할머니와 사셨구요 18세까지는 연금이 나왔으나 성인이 된후로 할머니께서 수급자입니다.차후  돌아가시면 연금은 중단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할머니께서는 병환중이시고 80여만원을연금으로받으며 작은아버님과 사시고 계십니다. 자식이지만 혜택이라고 할건 한나도 못받아보구 있구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수급자가 되는걸루 알고있는데. 현재 저희신랑은 실직4년차이구요 장애5급을 받았습니다. 힘든일은 무리이구요.. 혹여 조금이나마 저희남편에게 연금이 지급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보면 연금이라는게 유일한 유산인데. 그부분은 부모님께가니깐요.. 현재 무직에 재산도 없는상태이고 아이도있어 제가 직장을다녀 100만원으로 생활을하고 있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이지만 워낙 취업난이 심각해 이력서를 넣어도 매번 떨어집니다. 현재나이38세.......  답답한마음에 제가 이렇게 글을 띄워봅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1 국사모™ 2024.10.05 45527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64184 1
20424 구자근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 패키지법 대표발의 민수짱 13:16 57 0
20423 인천보훈지청 하.....진짜 ㅋㅋㅋㅋ 답답하네요..... coreadj 12.15 224 0
20422 용인특례시 보훈명예수당 신청 안내 미소남 12.12 362 1
20421 내년 1월부터 경기 용인시도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없어진다네요. 댓글+2 미소남 12.11 578 0
20420 4.3 영령에 고개 숙인 권오을 "제주도민께 송구.. 유공자 취소는 제도적으로 어려워" 민수짱 12.11 176 0
20419 한 엄마의 절규 ‘국가는 왜 청년을 지켜주지 못했는가’ 댓글+1 민수짱 12.10 337 0
20418 인천보훈지청의...황당한...업무 처리.... 댓글+4 coreadj 12.05 884 2
20417 與 전현희 '보훈예우 강화3법' 발의…"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민수짱 12.05 793 0
20416 보훈보상금 기본공제적용은 어디까지인가 안셀모 12.02 1174 1
20415 국립묘지 못 간 소방영웅 31명… "유족 연락 기다립니다" 민수짱 11.27 442 0
20414 위스키 개발에 29억, 독거 유공자 안부에 5억…AI 갖다붙여 예산 따먹기 댓글+3 민수짱 11.27 801 0
20413 [사설] ‘준보훈병원’ 설치, 늦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 댓글+1 민수짱 11.26 970 0
20412 국가유공자 출입 거부한 '해병대 문화축제' 댓글+3 민수짱 11.18 1257 0
20411 구)7급 유공자 고민끝이 내린결정!!!!! 댓글+9 떴다양박사 11.17 3494 2
20410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융자 한도 내달부터 500만 원으로 민수짱 11.12 672 0
20409 [단독] 이름만 ‘부(部)’인 국가보훈부? 11년간 신규 사업 ‘단 1개’ 민수짱 11.12 892 0
20408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손자녀까지 포함한 교육 지원, 조례는 시행됐지만 행정은 ‘제자리… 민수짱 11.12 699 0
20407 캠코, 보후대상자 포함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소각 추진 민수짱 11.10 1050 1
20406 "남편은 소방관인데…" 순직 후 서류에 적힌 낯선 단어 민수짱 11.09 809 0
20405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댓글+16 민수짱 11.09 1322 2
20404 용인특례시 2026년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관련 댓글+7 국군대구병원 11.07 1901 1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