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공자 가족이 운전할때 차량10부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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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 가족이 운전할때 차량10부제 해당여부?

국사모 0 880 2003.03.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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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은 유공자가 운전면허소지에 상관없이 유공자가 탑승시에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공자본인탑승여부를 거의 확인하진 않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의 시아버지께서 유공자이십니다.
>제(며느리)가  운전을 하였을 때 차량10부제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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