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또는 국가유공자1종 의료급여증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의료급여에 해당 되시면 병원비 ,약값 혜택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먼저 보훈청에 신청을 하십시요.
그러면 20여 일 후에 생활실태조사를 합니다.
재산,집,자동차,현수입......
생활실태조사후 9등급 이상이 되면 의료급여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보훈청으로 가서 신청하세요.
가만이 있으면 절대 혜택 못 받습니다.!!
오영상(평택)
2007.07.16 01:04
문진성 선배님 제가 보훈청에 알아봤는데요 의료복의증<<아닌가요? 의료급여증이랑 같은 말인가요?
내용은 보훈병원이 너무 멀어서 이용을 못하고 위탁병원도 너무 멀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을하니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준은 본인이름으로 재산이 없어야합니다 [부동산/자동차/매달급여:80만원이하]라고 하든데요 조금 틀릴수도있으니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고요
그리고 혜택은 전국모든병원[한의원포함]해서 위탁병원처럼 이용하는거랍니다 저도 전화로만 문의했는데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다 그게 아마 1년에 두번 신청을 받는다고한거 같은데요 기억이 잘 안나네요 내일 다시 보훈청으로 문의해야겠습니다
김영태(꽃)
2007.07.16 14:51
문진성님 오영상님!!
제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부동산,재산,자동차 현수입...
보훈처에 생활실태조사를 신청하면 20여일 후에 직원이
조사 나옵니다.
사는 형편등을 보고 판단은 그 분이 합니다.
사는게 어렵다면 바로 보훈처에 신청하십시요.
가까운 병원을 갈수 있고,가족들도 사용 할수 있으니 편합니다.
보험료도 안 냅니다.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의료급여에 해당 되시면 병원비 ,약값 혜택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먼저 보훈청에 신청을 하십시요.
그러면 20여 일 후에 생활실태조사를 합니다.
재산,집,자동차,현수입......
생활실태조사후 9등급 이상이 되면 의료급여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보훈청으로 가서 신청하세요.
가만이 있으면 절대 혜택 못 받습니다.!!
내용은 보훈병원이 너무 멀어서 이용을 못하고 위탁병원도 너무 멀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을하니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준은 본인이름으로 재산이 없어야합니다 [부동산/자동차/매달급여:80만원이하]라고 하든데요 조금 틀릴수도있으니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고요
그리고 혜택은 전국모든병원[한의원포함]해서 위탁병원처럼 이용하는거랍니다 저도 전화로만 문의했는데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다 그게 아마 1년에 두번 신청을 받는다고한거 같은데요 기억이 잘 안나네요 내일 다시 보훈청으로 문의해야겠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부동산,재산,자동차 현수입...
보훈처에 생활실태조사를 신청하면 20여일 후에 직원이
조사 나옵니다.
사는 형편등을 보고 판단은 그 분이 합니다.
사는게 어렵다면 바로 보훈처에 신청하십시요.
가까운 병원을 갈수 있고,가족들도 사용 할수 있으니 편합니다.
보험료도 안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