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유공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문의에 관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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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7급유공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문의에 관한 참고자료입니다.

이창욱(경기) 3 1,092 2008.02.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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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기에 올리는 것이 많은 유공자분들이 보시기에 편할꺼 같아서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7급 연금이 275.000원으로 인상되어

국민은행에서 연대보증없이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액이

900만원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규정상으로도 대출금 상환액이 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고, 계산상으로도 300만원을 3번 받을시에 대출금

상환액이 261729원으로 연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사랑대출은 국민은행이 아닌 보훈처가 관할한다고 합니다.

즉, 국민은행은 그저 돈을 일시 융통하는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여 보훈처에서 생활안정자금을 300만원 대출 받을 시에 대출금 상환액은

97660입니다.

즉, 900만원을 받는 다면 총 상환액이 292,980원으로 연금을 초과하게 됩니다.

결국 국가유공자 7급이신 분들은 생활안정자금을 300만원씩 두번 + 남은 잔여 연금에

대한 대출금(?)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받으시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Comments

박임봉 2008.02.27 01:40
국민은행과 보훈처의 상환액산정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안해주셔서 이해가 잘 안되네요.
권희수 2008.02.27 06:02
상식밖의 상환액산정방법 때문에..600 만원만 대출받았는데..
무엇이 상환액산정방법이 틀린지..초등생도 알수있게..
설명좀해주세요..
최오영(서울) 2008.02.27 09:43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에서 대부 업무를 진행시 생활안정대부의 경우 3년 상환이나 실제 상환기간은 33개월이였습니다 그리고 현 국은의 경우 36개월을 상환하다보니 이렇게 계산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네요.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ㅡ.ㅡ;;; 그럼 동일하게 국은도 33개월 상환으로 맞추면 그만일것을...서로 자기들일 아니라고 배째는 상황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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