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배우자도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이 있습니까?

정말 배우자도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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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배우자도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이 있습니까?

김성곤 8 1,344 2007.09.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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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8월 31일자로 7급 등급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코너에 보니 배우자도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있다고들 하시는데 정말 가산점이 있습니까?
국가 보훈처의 내용을 보니 본인과 자녀만 나와 있고 배우자란 말은 안 보이더라구요...
정말 배우자도 가산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나 법규, 문구를 좀 알려 주십시오......


Comments

이호 2007.09.06 20:45
본은은 가산점 10%받구요 자녀나 배우자는 5%로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상한제 30%니깐 참고하세요..글구 보훈청 사이트에 가면 있을겁니다..저도 거기서 본거같아서..죄송^^
정현(울산) 2007.09.07 20:05
교육보호만 빼고 배우자도 동일합니다..
취업보호도 가능합니다.
김성곤 2007.09.07 23:30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기뻐하겠는데요....
최율현 2007.09.19 22:48
가산점이 있어도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현행 시험을 보면은요 30%로 내에서 유공자를 채용합니다.
그러면 3명이면 유공자 자리 없구요 4~5명 채용은 1자리 6~9명 채용은 2자리 이런씩 이므로 유공자는 따로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좋은 점은 행정직 9명 채용을 한다고 보면은 유공자 2명의 자리가 있으며 a,b,c,d,e,f 5명의 유공자가 응시 하였고 합격점수가 90점 이라고 할때 a유공자는 90점 b유공자 85점 c유공자80점 d유공자75점 이런씩으로 성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a라는 응시자는 일반합격자로 처리가 되며 b,c유공자가 합격을 합니다 즉 성적이 되는 유공자는 그냥 일반합격이고 카트라인 밑으로 떨어지는 유공자중에서 2명이 합격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김성곤 2007.09.23 11:10
아하 최율현씨 대단한 분석입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를 드신것 중에서 9명을 채용한다면 30%내외니깐 3명을 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30% 미만이라서 2명을 선발하는건가요?
윤창수(대전) 2007.11.26 16:19
그렇군요^^....최율현님 좋은 정보였습니다...그렇니까 무조건 30%는 채운단 말씀이군요...전 일반합격생 포함인줄 알았는데...(__)
임성근(부산) 2007.12.07 05:01
무조건 채우는것 아닙니다 가산점받고 커드라인넘을수 잇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거죠 가산점 받고도 컷 못넘으면 유공자도 못뽑혀요
윤창수(대전) 2008.01.25 16:19
임성근님 이상한대요...
그럼 유공자 가산점 맞고 90점이 컷트라인일때 95점맞은 유공자가 5명이라면 9명 채용시 2명만 채용된다는 말씀인가요?
최율현님대로 5명은 일반 합격 나머지 2명을 올려서 합격해줘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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