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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2 878 2007.11.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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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가유공자신청후 심의의결까진 받고 면접에서 탈락하였으나
절치부심하여 혼자의 힘으로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군생활을 10개월정도 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공무원 호봉수에 산정이 됩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요
현재는 01호봉인 상태입니다.


Comments

문진성(울산) 2007.11.18 16:29
군생활을 한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십6개월을 복무 했으면 3호봉으로 인정 하면 1년6개월을 복무 했으면 2호봉으로 인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님은 10개월 군복무를 하였으니 1호봉으로 인정 되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정호 2007.11.18 18:3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2년2개월군생활을 한 경우도 3호봉 인정이 되더라고요 암튼 군생활한 기간은 호봉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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