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원서접수에 대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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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무원 원서접수에 대해..부탁드립니다.

신영범 2 859 2007.11.2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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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유공자가 아닙니다.
작년12월에 신검받고 1년간 보류되어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1월경에 신검을 볼 것 같은데요.
허리 유합술을 했는데요,
등급 나오면 (예를들어)2월10일에 등급을 받았다면
그전에(2월1일경) 공무원 원서접수를 하고서
시험(5월)봐도 유공자 가산점이 있는건지요?
다시 말해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그전에 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험일 기준으로 그전에
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Comments

문진성(울산) 2007.11.23 09:02
유공자 등록 한 날짜로 모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황수현 2007.11.23 13:39
등록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취업보호증명서 제출하라고한 날짜에 등급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국가시험이나 지방시험이나 특채시험이나 제출 날짜가 틀림니다 제출날짜 확인하시고 하세요
또 기간까지라도 추가자료제출 할수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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