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고엽제의증..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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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엽제의증.. 질문이 있습니다.

국사모 0 1,149 2003.04.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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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유의증의 경우이시라면 유공자본인이 사망하시면 관련혜택이 소멸됩니다.
아버님께서 정확히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제희 아버님이 작년에 고엽제의증 7급을 받으셨습니다.
>며칠전에 돌아가셨구요..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매월 나오는 수당은 받을수있는지요..
>또 제가 대학 4학년1학기 재학중인데.. 2학기때 학비혜택을 계속받을수있는지..
>마지막으로 고엽제의증 유공자 자녀도 공무원 가산점혜택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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