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 동생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이런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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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 동생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이런 세상에
국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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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2003.07.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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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훈처에 다시 확인하시고 연락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죄송합니다.
>궁금한게 넘 많은데....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제 동생은 군생활 7개월이 지난 2000년10월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받아 의가사 제대를 한상태 입니다.
>신부전증으로 제대 한경우 군생활 기간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되는경우를 행정심판,소송 사례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싶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기전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몇일전 한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국군수도병원에서 동생과 같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있던 병사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는 국가유공자신청(행정심판)을 해서 지금 유공자 해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면 될것같아 유공자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이런 세상에..
>보훈처에 신청하러 갔더니만
>동생이 의가사 제대를 하고나서 작년인가 신청을 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보훈처에서는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통지서를 등기로 보냈다고 하는데 받은사람은 없고....
>지금 우체국에 연락해서 받은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거는 아니죠
>제가 궁금한거는요
>보훈처에서 이의제기를 하려면 90일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야 한다고 안할시에는 이의가 없는걸로 확정판결 내린다던데..
>정말로 방법이 없나요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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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옥
2003.07.22 13:12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혹은 안 날로 부터라고 되어있는데 일단은 관할 보훈지청에 내용증명으로 그 내용을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으신후 그 통보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 서면민원을 제기하여 소송의 근거로 삼으심이 어떠신지요?
실제 받은 사실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혹은 안 날로 부터라고 되어있는데 일단은 관할 보훈지청에 내용증명으로 그 내용을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으신후 그 통보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 서면민원을 제기하여 소송의 근거로 삼으심이 어떠신지요? 실제 받은 사실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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