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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1 2,057 2003.10.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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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이런좋은사이트가 있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119구조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군복무중 우측무릎을 다쳐 수도토합병원에서 우측슬관절반월판 파열과 우측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병명을 안고 우츨슬관절반월판제거술만 받고(너무많이 찢어져서 봉합술은 힘들고 제거을 해야한다고함 3/2정도제거함)전방십자인대수술은 만기전역이 얼마남지 않았고 준비하는 시험도 있고해서수술을 받지않음(관절경시술당시 60%정도 끊어졌다고 함)전역함 전역후 유공자등록신청을 했는데 등외판정을 받고(2001.8월정도)생활하고 있던중 최근에 다리가 많이 아파 mri을 찍여본 결과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히 끈혀져 수술을 해야한다고함(의사선생님 말로는 현재 연골도 제거된 상태라 조속한 시일내로 수술을 해야한다고 함)
>지금까지 현상황임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내용은
>공상이 인정된 부위에 대해서 국비로 치료가 가능한지
>또한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하다면  반월상연골판2/3이상제거술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사례가 있는지 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사모 회원여러분 답변기달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세요


Comments

이상익 2003.10.20 02:39
먼저 쾌유를 빕니다.
무릅의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수술후 경과을 보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인대 봉합술은 경과가 대체로 양호하여 일반장애14급이 나옵니다.인대가 달아서 사라지고 앖으면 재건수술을 하는데 그것도 일반장애 12급정도 나온다고 하네요.또 연골제거하였다하더라도 보행에 지장이없으면 합산하여 장애진단을 내리는데 님처럼 똑같은 상이자가 있어 물어보니 10급나왔다고 합니다. 전방인대파열와 연골파열은 급수가 잘나와야 10급이라고 합니다. 수술후에도 동요관절(15mm이상 흔들리는경우)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6급1호로 인정하는데 전방인대는 동요관절과 별관계가 없으므로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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