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해당요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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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2 866 2003.11.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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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6년 9월에 군에 입대하여 98년 7월에
대전통합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고 전역을 했습니다.
제대를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이었지만
원 부대의 사정과 아픔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뒤늦게 국가유공자 자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올해 4월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보훈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통지서는
육군참모총장(제가 육군이었으니깐)과 보훈처에서
공상으로 제대한 걸 인정한 것으로 들리는데요
이제 11월하순경에 신체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요건해당 통지서를 받으면 자격이 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만 받을 걸 기다리면 된다고들 하는데요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을때
의사 진단서를 끊어서 가야되는지
그리고 수술전 MRI사진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시 MRI사진을 찍어서 가야되는건지
다들 군대에서 많이들 고생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제가 할일 다 하면서 그리고 힘들게 했거든요
제가 국가에 충성을 한만큼 이젠 국가에서도 제게 무언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고 싶은 맘입니다.
아시는 분들 그리고 국사모 관계자분들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Comments

김민석 2003.11.04 11:43
귀하의 정확한 병명을 알려주세요.
최강민 2003.11.04 21:30
저도님같이 수핵탈출증으로 제대해서 올10월에급수받은사람인데요 지금현상태의MRI가있어야하구요...경제상사정이안좋으시면 신검날가서..신청해서 보훈병원에서찍으실수있습니다
아마 근전도검사도할꺼에요 도움됐나모르겠다..ㅡㅡ
하여튼...추운데몸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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