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심장수술에 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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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심장수술에 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국사모 0 1,072 2003.05.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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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를 다치셔서 7급이 되신지 모르나 다치신부위가 악화되어 급수를 조정할수 있지만 그런경우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1급~6급 유공자의 자녀또는 형제중 1인만 6개월 보충역에 해당됩니다.
유공자판정후 해당자가 군복중이면 6개월복무기준으로 자동전역하실수 있으며 병역특례도 해제될겁니다.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심근경색증에 걸려서 큰수술을 하셨습니다.
>흉부절개 수술을 하셔서 앞으로 큰 노동적인일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7급이신데 제심을 받으시면 몇 급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급이상이면 자녀중 1명은 면제가 된다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지금 특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해택을 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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