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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2 917 2003.11.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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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입대하여 6주 훈련중 '발등골절'로 인하여 2개월 깁스상태로 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자대 배치후 훈련도중 후유증으로 인해 다시'좌측전방인대파열'진단(공상)을 받음.

2002년 8월경 군병원에서 1차 수술도중 군의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반신마취상태에서 관절경수술기계의 고장으로 수술 실패함.

10일후 본인 좌측인대로 2차수술도중 실패하여 바로 그날 인조인대로 수술 성공함. 그러나 수술후 1년3개월 동안 무릎 수술자리와 부위가 통증이 심하고 힘이 없어 일반병원에서 진단결과 치료가 불가능하고 재수술을 요한다고 함.

듣자하니 보훈청에서는 요즘 의술의 발달로 전방인대수술은 거의 등급미달로 판정한다고 함.

그러나 저는 군병원의 실수와 의술부족으로 인한 수술후유증이 심각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훈처 국가유공자 혜택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재심 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로 각하되었습니다.

군병원의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등은 의무기록상에는 기록되었는지는 알수가 없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술기계의 고장등 군의관의 실수등은 확실하였고 이에 그 결과로 인한 후유증은 너무 심각하므로 억울하여 한번더 확실한 대응방법을 알아보고 행정심판을 통해서라도 혜택을받을수 있도록 하려고 하오니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비용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인은 현재 장애자6급 판정을 받아 복지혜택은 받고 있음)

건강하시길 빕니다.


Comments

김남수 2003.11.28 21:36
참 병명은 좌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 입니다
정한일 2003.11.29 14:19
우선 관련 진단서및 관련서류를 국사모로 보내보세요. 될지 안될지는 모르나 조언은 해주실거 같은데요. 그리고 의료사고를 인정하진 않을거 같은데요. 법률적으로 그부분을 입증할수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셔도 되구요. 중요한것은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을 받으시는것에 같이 초점을 맞추심이 나을거에요. 소송비용은 보통 300~500정도 소요될겁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어느정도 승소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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