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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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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훈 0 1,058 2003.05.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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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기록으론 못받습니다. 그건 참고 자료일 뿐이니까말이죠.. 장애란건 후유장애가 중요합니다. 후유장애가 남았을시 그것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것입니다.(유공자,일반장애인등..모든 장애등급심사시 보는건 딱 하나입니다. 후유장애가 얼마나 남느냐...)

그러므로 만약 정말 정신적 장애가 심하다 싶으시면 대학병원급의 큰병원을가셔서 정신과 진단을 받으세요. 정신장애가 심하시다면..정신과 치료는 좀 받으셨을테니 거기서 진단서를끈어서 재검신청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보입니다..(__)


>저희 아버지께서 직업군인 이셨는데요
>
>군행사중에 머리를 다치셨던걸루 알고 있습니다.
>
>오래전 국군병원기록을 보면 상태가 심각했던걸
>
>확인할수 있는데요 그당시
>
>저희 큰아버지께서 아버지퇴원 수속을 하시곤
>
>그냥 집에모셨다고 합니다.
>
>시골분이라. 유공자가 뭔지도 모르셨구요;;
>
>그래서 유공자혜택을 받지 못하셨는데요
>
>지금 다시 신청을하니 기준미달 이라고 하기만하구..
>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시는데
>
>같이 생활해 보면 후휴증이 심하시구요..
>
>예를들면 기억력이 거의 없으시고
>
>의처증까지 보이십니다.
>
>군에 가시기전엔 건실하시고 성실하셨다구 하시는데요;;
>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모습을보면 물질적혜택 보단;;
>
>군에서 다치셨는데;; 명예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
>나라위해 일하시다 건강을 잃으셨는데
>
>나라에선 아버지께 해준게 아무것도...
>
>꼭 알고 싶네요
>
>예전기록으로 유공자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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