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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0 886 2003.05.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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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방적인 취업보장은 아니지만 귀하가 열심히 근무하신상태에서 부당하게 해고등이 되면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취업보장을 하지만 부당한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생활하시면 큰문제 없을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2000년도에 보훈대상자로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98년도에 공기업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회사로 부터 추가혜택갔은건 없는지요
>imf전까지 계약직도 2년이상이면 정식직원(기능직)으로 된다는 공문이 있었거던요
>또 계약직이라 재계약 시점만 되면 항상 불안감이 들어서요...
>보혼자녀라면 취업보호대상자인데 이경우도 취업보장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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