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어서 될수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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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오래되어서 될수있을런지...

엄병종 1 841 2004.02.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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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0년 7월에 의경에 자원입대해서 몸이 망가진 사람입니다...^^

1991년 2월초 의경업무인 음주운전단속중 음주자의 차와 충돌하여 공상처리후 종합

병원에 6개월 입원하고 입원중 수술을 총5회(어깨수술/다리수술/ 다리뼈가 잘안붓

는다고 옆구리(골반) 뼈깍아서 이식수술/ 다리살이 많이 상해서 피부이식수술)을 했

고퇴원후에 다리뼈에 고정쇠 제거수술을 하고 만기 제대한 다음 지금까지 그냥 살았

습니다.그당시 의가사 제대하면 취직이 잘 안된다고서 억지로 만기제대를 했슴  

늦게나마 알게되어 2003년 12월초에 보훈처에 접수등록한 상태입니다.

신검일자통보가 아직까지 없고, 제가 등급에 들수있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먼저하신 선배님들이 저를 진단 좀 해주세요

제 당시 진단서에는 "우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하토부 좌멸창""우비골 조위부

골절", "우상완골 골절", "좌상완골 골절". 팔(어깨)은 무거운것과 던지는것등의 장애

가있고 다리도 예전보다 더나빠지는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넣었던 어깨에 고정에 쓰여진 피스같은거 두개 아직 그대루 있어요..

"기능성장애진단을 받아놓는게 신체검사시 유리한것인가도 궁금하구요"


Comments

김경수 2004.02.29 20:31
등록후 6개월이상 되어야 신체검사후 결정날겁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귀하의 경우는 우선 중복상이를 통한 판정이 날거구요. 중요한건 골절후 치료후 특별한 후유장애가 없다면 인정받기 힘들거구요. 신검당시 상이처중 후유장애 즉 상이등급표상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판정날겁니다. 차분히 기다리시고 잘 되시길 빕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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