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단 참고자료실-> 상이등급표를 보세요.
국가유공자 유무와 상관없이 공상으로 인정되면 국비로 치료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우선 국가유공자 사이트를 만드셔서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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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국가유공자 대상요건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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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 (공무상의 질병 포함 )를 입고 전역된 자로 국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에서 7급의 상이 등급 장애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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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복무중에 결핵을 앓아서 5급 판정을 받고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위에 내용에 질병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핵도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결핵은 치료 후에 폐에 흉터가 남게 되어 폐활량이 적어지고 뜀박질이나 운동을 하면 숨이 차서 힘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게 불편한 것은 아니나 건강한 일반인들 보다는 어느정도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들이 후유증에 해당이 되는지요?
>
>아~!! '공무상의 질병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 결핵은 포함이 안되는가요??
>궁금합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