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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석 1 958 2004.03.2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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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려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작년 3월경에 척추4-5번 추간판탈출증을 명받고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군병원은 찝찝하기도 해서 수술을 하지않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에 등록하는걸 모르고 있다가 몇달이 지난 작년 10월경에 보훈청에 접수를 해습니다.
수술은 나이도 어리고 해서 그냥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왔는데 공상인정은 되어서 내일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신체검사에서 수술을 받지않으면은 등급받을확률은 없다구 하던데
수술받지않고도 등급받으신분 계시나요?
등외판정을 받고 나면은 수술한후에 재신검 받을수있나요?
재신검할때는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거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신검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오나요?


Comments

유상훈 2004.03.24 06:28
수술 안받고 등급받는분들도 간혹있습니다. 아주 심한분들이나, 차후 당장 수술을 100% 받을만한분들. 혹은 척추분리증같은 극도의 심한장애(수술하면 100% 고정술이므로.) 혹은 척추골절등.. 일반 수핵탈출증,추간판탈출증같은경우는 힘듭니다.
또한 수술을 받는다하여 등급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른답니다. 그리고 일반제거술또한 거의 등급이 잘 안나오는편이고요.
수술후 재검을 받을수있고요. 보훈청에 가셔서 악화로인한 재검을 신청하시면됩니다. 서류는 보훈처에 문의하여 접수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질문하시기전에 검색부터하여 같은질문과 답변들이 반복이되지 안키를 바랍니다.. 허리쪽은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거든요.
건강하세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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