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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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환 1 842 2004.03.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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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3,4,5번 척추에 고정술을 받고 의가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Comments

김경수 2004.03.25 18:07
공상인정 받으면 신청가능합니다. 몇급이 나올진 아무도 모릅니다.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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