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저기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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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기 궁금한데요?

국사모 0 875 2003.06.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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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자녀 1인
위 규정에 해당되시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할아버지가 6.25때 돌아가신 국가유공자인데요.
>손자가 받는 혜택은 무엇인지 ? 공무원취업등에서 가산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글구 다른 혜택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손자도 혜택을 받을수 있나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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