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속에 총탄파편이 있는데 국가유공자가능한가요?

몸 속에 총탄파편이 있는데 국가유공자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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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총탄파편이 있는데 국가유공자가능한가요?

송영빈 2 1,034 2004.06.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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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9월 29일 수방사에 근무중 총기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등촌동소재 통합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파편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미세한(눈꼽크기) 파편인 관계로 수술상의 어려움과 신경을 다칠수 있다는 군의관의판단아래 수술이 종료되었구요.
당시 가장 많이 다쳤던 귀(파편관통으로 연골파열로 약4cm가량봉합수술)에 대한 수술만 2시간에 걸쳐 하였구요.
지금도 X레이로도 파편의 흔적이 확인 가능하구요...
지슷한 사연이 있으신분은 연락 주세요.
추후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 국사모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6-02 08:38)


Comments

김경수 2004.06.03 18:21
파편으로인한 후유장애를 인정받으셔야할겁니다. 상이등급표에서 관련장애및 파편내용을 읽어보시구요.
김재권 2004.06.03 21:55
신경장에가 있어야 되는걸고 알고 잇습니다
근전도 검사는 해보셧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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