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영주차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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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영주차요금할인?

모임회 0 1,088 2001.07.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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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조항을 알려주실수 없는지요
>그래야만 목소리도 크게 낼수있고 따질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어느법 어느항목 어떤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조항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내용은 공영주차장(정부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위탁)에서 국가유공자가 이용할때 전체 이용요금의 80%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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