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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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0 878 2003.06.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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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규정중 탄력적으로 운영되는것도 있으니 보훈처에 연락하셔서 상담하여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취업 보호대상자 보호법에요..
>
>1. 취업보호연령
>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3)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전사하시고...저희 아버지가 전몰군경 유공자 입니다..
>
>그런데 저희는 1998년 10월 까지 연금을 받았거든요....
>
>그럼 저는 취업보호 대상자가 안되겠죠........
>
>위에 1993년 이라는 숫자는 언제 쯤 바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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