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과로 및 고된훈련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년이상 시달리다가 의가사 제대하여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약을 복용하고 전문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이며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여 억울하게도 비대상자로 통보를 받았읍니다.
행정소송은 비용이 300만원이나 든다고하니 행정심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첨부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메일로 아니면 아래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011-812-0891, 054-465-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