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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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김동훈 2 462 2003.09.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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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국가유공자 6급2항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세금들을 면세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5년이 지나서 제이름으로 다시 새 자동차를 사면 다시 면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물론 앞에차를 팔지 않고서도 말입니다.


Comments

조원익 2003.09.29 16:32
5년이 지나면 새차를 구입하면 면세를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차를 팔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든 장애인1-3급은 차량한대만 가능합니다..
선호일 2003.09.29 19:22
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는 제가 제돈 주고 샀는데.. 보험땜시.. 아부지 명의로 할수 밖에 없엇쪼..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국가 유공자가 되고.. 그 후에.. 다시 차량 명의를.. 이중 등록 해떠니.. 등록비도 면제 대구.. 지금 자동차세 두 안낸답니다 ㅋ ㅑ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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