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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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11 3,268 2006.03.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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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다름이 아니라 인우보증할때 저가 타이핑 치고 도장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인우보증이 할 사람이 타이핑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좋은 정보 있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3.04 00:27
인우보증은 자필로 기록해야함이 원칙입니다
김종관 2006.03.04 23:20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자필으로 적고 나머지는 타이팅 치면 안될까요 혹시나 아시는분 있으며 부탁드립니다
황인환 2006.03.06 11:09
타이핑해도 됩니다.
제 경우, 타이핑하여 인우보증서 작성 후 보증인들한테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만 받아 첨부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김종관 2006.03.30 18:34
군동료 인우보증 세우면 인정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방법 있으며 부탁드립니다
황무선 2006.06.30 16:36
자필기록이 유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영근 2006.10.03 18:10
인간증명서도 필요하나요?
황수현 2006.11.01 12:56
인감도 필요합니다
최상권 2007.02.01 09:00
인우보증인을 우선 찿아야 합니다.근무 당시의 전우들을 찿아야겠지요.저같은 경우는 사고상황을 초안 만들어서 인우보증서 양식을 써가지고 가서 이렇게 써 주세요 하고 부탁했지요.인우보증서에도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인우보증서와 함께 필요한 것은 이곳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복무확인서와 인감증명이기에 같이 요구했습니다.인감증명은 인우보증인이 직접 떼어야 하며(세상이 각박하다보니 다른 오해가 없도록 인감증명 용도란에 보훈처 제출용이라고 작성해 달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줄것입니다) 복무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복사해가지고 병무청에 가면 대리 위임 양식서가 있으니 거기에 맡게 양식을 기재한후 주민등록증 복사해온것을 같이 제출하면 전국 어느 병무청이든 다 해줍니다.이렇게 3명것이 필요합니다.저는 현재 2명것을 확보했습니다.
정현 2007.02.10 13:58
인감이 있어야 근거가 사실여부를 법원에서 참고가 됩니다.
인감은 본인이 직접 가능하니 인우보증서의 효력또한
법원에서 그걸보고 판단도 합니다.

국가보훈처 인우보증또한 같은식이며, 제출한 인우보증은
복사를 하시고 국가보훈처에 제출을 하고 나중에
소를 제기할시 복사본도 첨부를 하십시요.

법원이나 국가보훈처나 인우보증의 참작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허나 많으면 많을수록
입증하시면 됩니다 효력의 정도유무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석구 2007.03.19 16:59
저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입대한 동기가 훈련소까지 같이 가게되어 그친구를 인우보증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다쳐서 그친구가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변호사가 적어주는 질문을 가지고
그친구에게 가서 그에대한 답을써서 제출하였습니다.
안성률 2007.07.23 17:38
인우보증을 처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몇명을 보증을 세워야 하는지요?
보증인의 부대근무 확인을 위한 병적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받아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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