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군 혜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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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군 혜택에 관해서...

국사모 0 873 2003.10.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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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유공자이신경우는 전몰경찰[전시에 사망하신경우의 가족]만 가능합니다.
친구분은 전몰군경, 전공상군인에 해당되기때문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의 아버지는 경찰 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쓰러지셨고
>
>상이군경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셨습니다. 현재 상이 5급 이십니다.
>
>근데 이런 유공자는 군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
>저는 현재 4급 공익 판정을 받은 상태이구요..
>
>다른 유공자 자녀인 제 친구는 6개월로 가더군요. 저는 아무 혜택 없다던데...
>
>확실한 정보 인지 궁금 합니다.  저만 혜택이 안되니 좀 그렇네요. 전 될줄 알았거든
>
>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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