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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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자녀...

국사모 0 1,034 2003.10.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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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엽제 후유유공자 2세환자에 해당되는 질병에 해당되시면 보훈처에 안내를 받아 등록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
>아버님께서 월남파병군인이셨습니다
>
>지금은 국가유공자상이군 6급이십니다.
>
>고엽제 피해로 피부병과 화상을 심하게 입으셔셔 피부도 검습니다.
>
>월남파병 자녀들도 척추 이분증이나 척추변병증이 있으면 국가유공자가
>
>될수 있다는데 가능한지요?
>
>참고로 저는 아들이고 허리디스크로 군대 면제 받았습니다.
>
>그리구 지금도 허리통증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
>답글 부탁드립다.
>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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