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고엽제후유의증자 보철용차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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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엽제후유의증자 보철용차량에 대하여

국사모 0 1,134 2003.10.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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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수정하였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국사모-

>국사모 보상과 예우란에 보철용차량에 대한설명중 고엽제후유의증자도 사용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설명을보면 입법예고라하니 조금헤깔리네요
>현재까지는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확인해보시고 정정하여야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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