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군에서 병으로 사망한 경우, 각군본부에 확인 필요

가족이 군에서 병으로 사망한 경우, 각군본부에 확인 필요

자유게시판

가족이 군에서 병으로 사망한 경우, 각군본부에 확인 필요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2005년 10월 24일)

“순직변경처리 미통지는 국가배상책임”
부산지법, 국가책임 인정, 유족에게 3,524만원 배상판결

  
부산지방법원은 2005년 9월 20일 “육군본부가 병사자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음에도 유족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제1단독은 판결문에서 ‘사망구분 변경은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은 그와 같은 사실을 지체 없이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청구한 6,600여만원 중 3,524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육군본부가 군복무중 순직․전사 변경처리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유족의 알권리 및 명예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결정(2004. 8. 5. 보도자료 참조)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만약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유사 피해자 수천명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재판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사망한 민모씨의 유족이 진정한 사건과 관련 2004년 8월 육군참모총장에게 책임자 징계,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구조 요청, 국방부장관에게 해․공군 창군 이후 사망구분 재심사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육군본부는 관련자들을 경고조치하고, 해․공군본부는 사망구분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사자 중 각 95명, 222명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처리했습니다. 또한 각군 본부는 2005년 8월까지 1,600여명의 유족을 확인하여 통보하였으나, 장시간 경과, 관련 기록 미비 등으로 인해 유족파악이 힘들어 아직까지 육군 5,891명, 해군 43명, 공군 42명의 유족에게는 순직변경사실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대한변협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구조 요청 권고를 거부했고, 이후 사망자 민모씨의 유족 김모씨가 국가인권위 결정을 근거로 개별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한 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각군 본부의 유족파악, 통지에도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군에서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각군 본부에 확인작업을 거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아래 연락처 참조).  끝.

〈육군본부〉
홈페이지 : www.army.mil.kr
전화번호 : 042)550 - 1625, 1627(부관감실 인사처리과)
주소 :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3호 전사망담당관

〈해군본부〉
홈페이지 : www.navy.mil.kr
전화번호 : 042)553 - 1413, 1416(인사참모부 근무처)
           042)553 - 0632~4, 02)819 - 0632~4(민원실)
주소 : (320-913)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공군본부〉
홈페이지 : www.airforce.mil.kr
전화번호 : 02)506 - 1283, 042)552 - 1283(인사참모부 인사근무처)
          02)506 - 6511, 042)552 - 6511, 042)552 - 7945(민원실)
주소 : (320-91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6-303호


* 첨부자료는 2004. 8.5.국가인권위 보도자료 및 관련 결정문입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7630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6154 1
20077 도공 서울경기본부, 보훈대상자 600명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민수짱 05.29 495 0
20076 보훈장관 "민주유공자 가릴 기준 없어"…거부권 건의 재확인 댓글+3 민수짱 05.29 317 2
20075 선임 지시로 저수지 들어갔다가 익사…법원 “국가 배상해야” 댓글+1 민수짱 05.27 287 0
20074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댓글+10 하동물개 05.25 1051 2
20073 보철 차량자체를 도로비 감면해주는게 많이 어렵나 봅니다. 댓글+2 희망드림 05.23 710 0
20072 [정보공유] 2024년 국가보훈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모집 안내 식스센스99 05.20 752 0
20071 글 쓰기만 100번 댓글+8 감귤러 05.20 779 2
20070 5월 20일(월)부터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해야 댓글+1 민수짱 05.19 521 1
20069 일반 국가유공자 등록 하이패쓰... 짜증나네요... 댓글+4 미스터케이 05.16 1102 0
20068 '보고다이닝', 500평 규모 대형 '수원 맛집'...국가유공자는 무료 식사 제공 민수짱 05.16 584 0
20067 [보훈부 단독-하나] 왜 월남전참전자회 수익사업 승인했나? 민수짱 05.14 427 0
20066 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재판행 민수짱 05.14 218 0
20065 대법, 北 해킹 개인정보 1014GB 유출에 "2차 피해에 주의" 민수짱 05.11 252 0
20064 군용차 폐배터리 폭발로 20살 병사 다쳤는데…軍·제조사 '잘못 없다' 민수짱 05.11 301 0
20063 北, 법원 전산망 2년간 침투해 1천GB 빼내…0.5%만 피해 확인 민수짱 05.11 163 0
20062 “임신하면 국가유공자급 대우 받는다”…서울시, 파격 ‘저출산 정책’ 댓글+11 민수짱 05.09 1231 0
20061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민수짱 05.07 506 0
20060 우리나라 정책엔 멍청한 국가보훈부땜에 국가유공자는 다 빠진다. 댓글+11 봉봉 05.02 1994 6
20059 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민수짱 04.24 1247 0
20058 보훈부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될 가능성, 깊은 유감" 댓글+7 민수짱 04.23 1496 0
20057 상이국가유공자 급행버스도 무임카드... 대구 첫 시행 댓글+5 민수짱 04.21 1819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