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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0 1,048 2003.10.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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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라고 하셔도 국가유공상이 6급을 받으시고 국가유공자이시라면 가족이 병역혜택이 있습니다.
단 가족중 한명만 되구요.
아버지 보훈번호를 아셔서 다시 잘 확인해보실레요?

>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참전하셨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6급이 나오셧거든요...
>
>제 친구 아버지도 고엽제가 아닌 다른 등급으로 6급나왔는데 제 친구는..
>
>군혜택6개월공익편입에 해당되는데...저는 안된다고 보훈처에서 그러더군요..
>
>고엽제는 왜 무시하는건지요...엄연히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
>있는데...
>
>군혜택을 떠나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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