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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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0 509 2007.02.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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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998.7.10. 선고 98다7001 판결)

【출        전】
          판례공보 제64호, 1998년 8월 15일자 2087페이지

【판시사항】

          [1]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및 기판력이 차단되는 변론종결 이후에발생한 새로운 사유의 범위
          [2]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후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아 보훈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이 판명된 경우, 판결 확정 후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소멸시효의 기산점인‘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여부가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같은 항 본문에 기한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아니며, 이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사실자료에 그치는 것으로, 법률의 변경, 판례의 변경 혹은 판결의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제기하였으나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실제로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상의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보훈수혜대상자가 될 수 없음이 판명된 경우, 이는 종전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다른 법령에서 보상을 받을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들어법령이나 판례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이 있은 것과마찬가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소를 제기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권리를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경우를 가리킨다.

          [4]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어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이 확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본문에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이처럼 다른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위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1.13. 법률 제529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 참조)
          [3]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1.14. 선고 68다2134 판결(집17-1,민6)
                  대법원 1979.5.15. 선고 79다420 판결(공1979,11979)
                  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37)
                  대법원 1988.9.27. 선고 88다3116 판결(공1988,1336)
          [3]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40924 판결(공1992,2523)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8822 판결(공1993상,564)
                  대법원 1993.4.13. 선고 93다3622 판결(공1993상,1397)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윤성훈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12.17. 선고 97나8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사실자료에 그치는 것으로, 법률의 변경, 판례의 변경 혹은 판결의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종합하여, 원고 윤성훈이 1991.11.26.부터 피고 산하 군부대에서복무하다가 1992.1.18.경부터 같은 해 2.17.경까지 사이에 상급자로부터신병교육을 받으면서 구타를 당하여 척추분리증,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입고 1992.12.15. 의병제대한 사실, 원고 윤성훈과 그 부모인 나머지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1993.6.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3가합533호로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24. 원고 윤성훈의상해는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소정의 군인이 전투·훈련 기타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공상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을 때에 해당하여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 윤성훈이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면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이하유공자예우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으로서의보상을 받기 위하여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공상 해당 확인신청을하였으나 1994.2.17. 이를 거부당하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그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5.1.11.에 이르러취소재결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 윤성훈은 1996.2.경 국군수도병원에서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 판정을 받음으로써 같은 해3.7.경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보훈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받았고, 그 후 같은 해 5.경에 있은 재심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역시 등외판정을 받음으로써 같은 해 6.5.경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게 된 사실을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종전의 확정판결에서 원고윤성훈이 유공자예우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그 후 실제로 유공자예우법상의 보상을 받기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보훈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이판명된 것은, 종전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삼은 바와는 다르게 원고 윤성훈이 다른 법령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들어 법령이나판례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이 있은 것과마찬가지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종전의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동일한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을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의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선례가 아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1982.1.19. 선고 80다2626 판결, 1993.4.13. 선고 93다3622 판결 등참조). 그런데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유공자예우법 등 다른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이 확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본문에 기한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처럼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윤성훈이 1996.3.7.경에 이르러 비로소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유공자예우법상의 보훈수혜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이상,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1996.9.18.에제기된 이 사건 소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명백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용훈(주심)
                        정귀호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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