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무원 셤때 가산점때문에요..많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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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공무원 셤때 가산점때문에요..많은 답변 바랍니다..

안진수 0 984 2003.11.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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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독립유공자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외조항이 있으나 확인하시려면 관할보훈청에 확인하세요.
(3)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3일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별첨#1)의 규정에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 1인(다만, 1993년 1월 1일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

>안녕하세요..
>전 공무원 준비중인 대학생이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이신뎅..
>저희 아버지께서 장손이시구 저두 장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공무원 시험때 가산점을 받을수 있는건가염?
>많약에 받을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그 방법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당..
>받을수 있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그 방법을 몰라요..
>그 방법을 알려주세여..
>(참고)
>저희 아버지의 형제(저한테는 삼촌이져..)께서 지금까지 학비면제등의 혜택을 받아왔습니당..이렇게 되면 저희 삼촌때문에 저는 혜택을 못받는건가여?
>저희 삼촌은 지금 결혼두 하고 직장도 있는 상태입니다..
>전 대학교 2학년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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