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험혜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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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험혜택에 대하여

국사모 0 880 2003.11.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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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되는경우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의료비를 많이 줄이실수 있을겁니다.
빨리 관할청 의료담당과 통화하셔서 처리하세요.
보훈병원에 입원이 가능하시다면 조금더 줄이실수 있을거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7급으로서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 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의 의료보험증에 같이 올려져 있는데 금년 2월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일반 대학병원에서 초기치료(1달) 후 지금까지 대학부설 한방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치료비가 1달기준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어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훈처나 건강보험(공단)상의 혜택이 없는지 알려주십시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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