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혜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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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혜택에 대하여

차병균 1 478 2003.11.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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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7급으로서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 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의 의료보험증에 같이 올려져 있는데 금년 2월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일반 대학병원에서 초기치료(1달) 후 지금까지 대학부설 한방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치료비가 1달기준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어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훈처나 건강보험(공단)상의 혜택이 없는지 알려주십시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Comments

차병균 2003.11.18 17:09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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